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목차 -

1. 종부세 과세대상

2.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3. 종부세 과세대상 비율

4. 종부세 과세기준

5. 종부세 계산방법

6. 종부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개념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합산, 과다 보유자들에 대해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어떻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 종부세 과세대상

 

①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 면제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존공제 금액이 상행되었습니다.

 

② 2주택자 중과폐지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 지역 내 기존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 주택자에 비해 1.2%에서 최대 6%까지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지만, 2023년 1월 이후에는 1 주택자와 동일하게 일반세율(0.5 ~ 2.7%)이 적용됩니다.

 

다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받으나, 중과세율이 최대 6%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③ 주택 수에 따른 세금 부담 상한율 동일적용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세 부담 상한율을 1세대 1 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150%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상한율이 60%였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도 150%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2~3주택 보우)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한율이 반절로 줄어서 세 부담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종부세는 크게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 3개에 부과됩니다. 사업용 건물은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토지의 종류?

상가·사무실, 빌딩 등의 부속토지 창고, 야적장 등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판정기준일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6월 1일 현재 소유주택, 토지 등을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의 가격(주택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메뉴에서 "과세대상자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텍스 통해 조회를 하시는 분들은 인증서를 준비하고, 아래 내용을 통해서 종부세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① 홈텍스에 접속하여 상단 ‘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항목에서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③ ‘소유주택’ 에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고지세액 상세내역’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 14.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는 이렇게 홈텍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인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시면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3. 종부세 과세대상 비율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비율은 2023년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비율은 납세자 수 기준으로 약 4.9%, 과세표준 기준으로 약 0.85%입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과 동일한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과세대상 비율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 수 기준 비율: 약 4.9%

2) 과세표준 기준 비율: 약 0.85%

 

구체적인 납세자 수와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세자 수: 약 123만 명

② 과세표준 합계: 약 17조 원

 

이러한 예상은 2024년 주택 공시가격이 2023년 대비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면, 과세대상 비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종부세 과세기준

 

종부세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 원 이상

 

2)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

 

3)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 원 이상입니다.

 

아파트를 단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기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지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개인(인별)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주택의 모든 주소를 입력해서 공시가격을 확인해 합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종부세 계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토지 공시가격) – 공제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 : 기본공제(9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고령자공제(60세 이상 70세 미만 500만 원, 70세 이상 1000만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공제(1 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② 토지 : 기본공제(6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6. 종부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및 과세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②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③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④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 금액 1천만 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0.03%~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0.03%~0.5%에 납부일수에 따라 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28x90
반응형